병원협회와 대전협이 한발짝씩 물러섰지만 협정체결에는 실패했다.
병원협회와 대전협은 13일 오후 6시 병원협회 소회의실에서 이봉암 표준화수련위원장과 김대성 회장등 양측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2차 협정체결 위원회를 열어 연속당직을 금지등 일부 쟁점에 합의했지만 핵심인 연차휴가건에 대해서는 결론을 맺지 못했다.
관계자는 "오늘 협상테이블에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양측이 서로 한발짝씩 양보해 가능성을 보였다"며 "이에 따라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이 다소나마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양측은 그동안 실무협상 과정에서 전공의 회비징수와 전공의 복지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결론을 냈다. 또 연속당직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금지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협상의 쟁점은 연차휴가를 며칠까지 보장할 것인가 였다.
대전협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대로 14일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그간 협상과정에서 수련근무시간 주 80시간, 연봉 3600만원 보장등 핵심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은만큼 더이상은 물러설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병원협회는 당초 입장인 7일에서 다소 연장된 10일을 수정안으로 제시하며 더 이상은 곤란하다고 맞섰다.
이에 대전협이 10일을 수용하는 대신 3년내에 14일을 보장하겠다는 단서조항을 덧붙일 것을 제안했지만 병원협회는 여기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했다.
병원협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4일을 보장하는 것은 근로자와 피교육생 신분을 동시에 유지하고 있는 전공의의 지위에 부합되지 않으며, 특히 인력이 부족한 중소병원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양측은 4시간에 걸친 갑론을박 끝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대전협 김대성 회장은 "근무일 기준으로 연 10일간 유급휴가를 보장하되 7일 미만은 금지조항으로 하고, 3년 이내에 근무일수 기준 유급휴가 14일을 보장한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제안했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는 얻지 못했다"고 짤막한 소감을 밝혔다.
대전협은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내어 "오늘 회의 제안을 끝으로 최종 입장을 전달했으므로 공은 병협측에 넘어갔다"고 밝혔다. 연차휴가 14일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보장받지 못한다면 집단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협은 내일 정오 전체이사회를 열어 소합의서를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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