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간호사법 발의... 간호조무사 조항 제외

장종원
발행날짜: 2005-04-27 19:16:22

김선미 의원, 27일 제출... "이해단체보다 국민우선"

간호사법안이 우여곡절과 논란 끝에 결국 발의됐다. 간호조무사협회의 반대에 부딪혔던 간호조무사 조항은 간호법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의료법에 그대로 남겼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은 27일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범위 등을 분리한 ‘간호사법’을 30명의 동료국회의원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선미 의원이 마련한 간호사법안을 보면 전문간호사는 간호사 면허 소지하고 최근 10년이내에 3년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실무경력을 마친 뒤 전문간호과정을 이수하거나 외국의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법안은 간호사의 업무를 ▲진료의 보조 ▲환자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신체적·정서적 안위 제공 ▲검사 준비 및 수술 관련 간호 ▲환자에 대한 지속적 관찰 및 보고 ▲환자의 요양 및 요양지도·관리 ▲환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다른 보건의료인의 간호업무에 대한 자문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 등으로 규정했다.

법안은 ▲면허 또는 자격정지 처분기간중 간호행위나 전문간호행위를 하거나 3회이상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때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때 등의 경우 면허와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이 취소된 때에는 간호사의 면허도 취소토록 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서 김선이 의원은 간호조무사협회와 의견을 좁히지 못한 간호조무사 조항을 간호사법에 포함시키지 않고 의료법에 그대로 남겼다.

또한 의료기사 단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있어 일부 수정을 거쳤다.

김선미 의원은 "법안의 제정은 여러 단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될 문제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며 "국민을 위해 필요한 법이라면 다소 반대의견이 있더라도 제정해야 한다"며 법안 제출의 의미를 설명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