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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취형 진통제 ‘듀로제식’ 보험기준 완화

강성욱
발행날짜: 2003-08-20 15:41:09

경구용 진통제와 형평성 이뤄...암 환자 '삶의 질' 향상 기대

패취형 마약성 진통제인 ‘듀로제식’의 보험적용 기준이 경구용 마약성 진통제 수준으로 완화돼 각종 통증에 시달리는 환자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한국얀센의 패취형 진통제인 ‘듀로제식’의 보험적용 기준 완화에 대한 관련학회의 의견 조회을 마치고 내달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듀로제식은 마약성진통제 사용이 필요한 암성통증에 3일당 50마이크로그램/시간까지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1회 처방당 최대 30일까지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 셈.

또 골관절염, 하부요통 등 비암성통증의 경우도 NSAIDs 최대용량에 반응하지 않아 마약성 진통제를 필요로 하지만 경구투여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3일당 25마이크로그램/시간까지 보험적용을 받게 됨으로써 1회 처방당 최대 15일까지 인정받게 된다.

현행 기준은 암성통증의 경우 입원환자는 투여가 거의 불가능하고 외래환자라 하더라도 경구용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할 수 없거나 이로인한 부작용이 발생, 투여한 경우에만 보험청구가 가능하다.

특히 투약일수가 15일로 제한되어 있어 1달이나 3주단위의 처방에 어려움이 있고 비암성 통증의 경우도 사실상 보험적용이 어려워 대부분의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하고 있다.

이에 반해 경구용 마약성진통제는 암성통증, 비암성통증 모두에서 보험청구가 가능하고 투약일수도 30일로 되어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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