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을 보유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어르신’ 키워드에 맞춰 요양병상 전환이 확산되고 있다.
30일 지역보건소와 개원가에 따르면 의원급 병상 가동률이 45%에 불가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경영활로 방안으로 유휴병상을 노인요양병상으로 전환·운영하는 기관이 늘었나는 추세다.
기존 의료재단 등 법인이 요양원 등을 운영하면서 추가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형태가 중심이었으나 최근 개인의원이 급성병상을 요양병상으로 전환, 경영난 극복을 모색중이다.
실제 강북의 H의원은 급성기 입원환자가 거의없는 20여 병상을 어르신 병실로 바꿔, 만성질환 노인 환자 유치에 나섰고 부산의 C의원은 요양병원과 협진의원시스템을 구축, 노인환자 중심으로 운영체계를 바꿨다.
04년 개원한 충남의 E의원은 농촌지역 노인환자와 인근 요양원 환자중심으로 급·만성 병상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경남과 송파지역의 2곳은 의원을 운영하면서 별도법인을 통해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E의원 원무과 관계자는 “지역 특성상 환자가 대부분 노인이고 인근 S요양원과 연계하는 방식을 통한 운영시스템을 모색하면서 노인요양중심으로 개원하게 됐다” 며 “요양병상 시설요건에 맞춰 개설신고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인의원의 요양병상을 운영에 따른 경영난 극복이 쉽지만은 않아 시설기준에 맞춰 리모델링만 했을 뿐 환자유치에 실패하는 경우도 적잖다.
충북의 C의원은 요양병상 병행운영을 시도했으나 실제 환자유치에 성공하지 못하고 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 관계자는 “양도양수가 이뤄져 지금은 급성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며 “노인환자 유치에 적절하지 않은 지역으로 이전 원장은 타지역에 이전한 것을 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일부 요양병상 운영 의원중 일부는 보건소에 개설신고도 이뤄지지 않은 채 운영되는 등 일부 사무장의원의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모의원 관련 지역보건소 문의결과 개설허가와 요양병상 시설기준 등에 대한 신고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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