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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전공의 출산휴가 '1회사용 보장' 가닥

박진규
발행날짜: 2005-06-10 06:50:17

병협, 2회 사용시 6개월, 3회 9개월 추가수련 실시

병원협회는 여자 전공의 출산휴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선 권고를 내린것과 관련, 1회만 사용할 경우에 한해 추가수련을 실시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병협은 8일 출산장려 국가시책과 전공의 수련교육을 고려해 인턴 및 레지던트 수련중 1회 출산휴가 사용시 추가수련을 실시하지 않고 2회 이상( 2회 사용시 6개월, 3회 사용시 9개월) 사용시 추가수련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협은 출산휴가 사용에 따른 방침개정등 제반 사항을 병원실행위원회에서 협의해 결정하고 복지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인턴은 1회, 레지던트는 2회 출산휴가를 쓸 경우 6개월간 추가수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출산휴가와 관련한 관련단체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1회 사용시에도 최소 3개월 추가수련 해야 한다'(의협, 중소병원협, 경실련)는 의견과 과 '1회 사용에 한해 추가수련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전공의협, 사립대병원)는 의견이 엇갈렸다.

병협은 또 여자 전공의가 출산휴가를 2회 이상 사용한 경우와 다른 이유로 일정기간 수련을 받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추가수련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토록 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인턴기간중 산전휴가를 사용한 여성 인턴에게 추가수련을 요구하는 것은 여성의 출산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와 차별행위라며 복지부장관과 병원협회장에게 추가수련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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