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는 여자 전공의 출산휴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선 권고를 내린것과 관련, 1회만 사용할 경우에 한해 추가수련을 실시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병협은 8일 출산장려 국가시책과 전공의 수련교육을 고려해 인턴 및 레지던트 수련중 1회 출산휴가 사용시 추가수련을 실시하지 않고 2회 이상( 2회 사용시 6개월, 3회 사용시 9개월) 사용시 추가수련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협은 출산휴가 사용에 따른 방침개정등 제반 사항을 병원실행위원회에서 협의해 결정하고 복지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인턴은 1회, 레지던트는 2회 출산휴가를 쓸 경우 6개월간 추가수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출산휴가와 관련한 관련단체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1회 사용시에도 최소 3개월 추가수련 해야 한다'(의협, 중소병원협, 경실련)는 의견과 과 '1회 사용에 한해 추가수련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전공의협, 사립대병원)는 의견이 엇갈렸다.
병협은 또 여자 전공의가 출산휴가를 2회 이상 사용한 경우와 다른 이유로 일정기간 수련을 받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추가수련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토록 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인턴기간중 산전휴가를 사용한 여성 인턴에게 추가수련을 요구하는 것은 여성의 출산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와 차별행위라며 복지부장관과 병원협회장에게 추가수련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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