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등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기에는 방법론 및 DB 구축 등 기반여건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의경 박사의 신의료기술등의 경제성 평가 및 활용을 위한 정책방안에 대한 연구과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고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서 신의료기술등을 평가함에 있어 대체가능성 및 비용효과성 등 경제성을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사실상 경제성 평가의 실시는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이 박사는 “신기술 도입시 비용 및 효과성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기술 도입 여부나 가격이 결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의료기술등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기에는 구체적인 방법론이나 자료원의 발굴 및 평가, DB 구축 등 기반 여건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박사는 신의료기술 등의 경제성 평가에 관한 과제를 두단계로 나눠 올해는 의약품을 중심으로, 내년에는 의료행위를 중심으로 연구키로 했다.
이 박사는 이번 연구과제안을 통해 “신의료기술등과 관련돼 의약품을 선정해 질병중증도 및 건보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의약품 경제성 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대안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약품 경제성 평가 현황에 대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관리 운영 방안으로 심평원의 DB공개와 활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박사는 이번 연구과제로 통해 비용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 기반 조성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 절감, 의사들의 진료행태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기대를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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