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턴의 출산휴가 제한을 고용차별로 규정한 바 있는 인권위가 의료기관의 고용차별에 대한 직권조사를 발동해 주목된다.
15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을 포함 공기업 등 43개 기관을 대상으로 나이·학력제한, 면접시 질문사항 및 정년기준에 대해 직권 조사를 발동키로 결정했다.
직권조사는 우선 공무원 및 공기업에서의 고용차별을 대상으로 실시되나 의료기관으로서는 직원채용에 나이제한을 두고 있는 서울대병원이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서울대병원에 이어 차별소지가 발견되는 대로 기타 국공립 병원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민간의료기관까지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최근 고용 차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차별로 작용할 소지가 있는 업무 및 무관한 질문과 정년 차별에 대해 조사를 결정하게 됐다"며 "면접시 업무와 상관없는 결혼내력, 가족의 신상정보 등에 관한 질문사항이 차별로 작용할 소지가 있고, 정년 역시 차별 소지가 있는 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관에 대해 한정해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대병원이 포함된 이상 조만간 다른 국공립병원에 대한 조사도 확대 실시할 방침"이라며 "민간병원의 경우는 고용에 있어 차별소지가 있는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 중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고용에 있어 학력제한은 철폐했으나 나이제한에 의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포착돼 이번 조사대상 명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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