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지불보상제도 개편관련 의료에 대한 적정수가 보장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료계와 수가보전과 제도개선의 병행 필요성을 제기하는 정부간의 뚜렷한 입장차를 나타냈다.
27일 진료비지불보상제도 개편을 주제로 한 건보공단 창립 5주년 기념세미나에서 의협과 병협은 지불제도개선이 의료비 억제의 목적이 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적정수가의 보장이 선행돼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박효길 의협 부회장은 현행 포괄수과제도의 문제점을 새로운 기술·약·치료재료의 재한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저하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건보 실효급여율이 48.3%, 의료수가 또한 원가의 87.5%에 불과한 수준에서 지불제도 개선은 단순한 미봉책” 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수가 결정은 공급자측에서 제시돼야 하며 최소한의 마진이 보장된 수준이어야 한다” 며 “의료비용 절감책으로 지불제도개선방안이 거론되는 것에 막막한 심정이 든다”고 덧붙였다.
홍정룡 병협 보험이사도 이번 세미나가 시의적절한 시기에 진행되고 있다고 전재하고 다만 의료비의 적정수준은 발제자인 정형성 교수의 발언대로 “양질의 의료제공이 가능한 정정량이 이용”이라며 적정수가 책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이사는 이어 “지불제도를 통해 의료소비자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공급자는 적정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전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일방적인 접근으로 개편을 시도해서는 안될 것” 이라고 당부했다.
반면 강길원 심사평가원 지불제도 연구팀장은 “수가 수준 조정을 비용절감형 지불방식의 도입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보험자와 의료제공자간의 이해관계를 절충하는 방안” 이라고 제안했다.
비급여부분에 대해서도 저수가 기조 속에 팽장된 만큼 적정화가 이뤄져 야 하며 의료환경개선, 수가수준조정, 지불방식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추진돼야 한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과감한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평수 공단 재무상임이사도 “현행 행위별 수가를 근간으로 포괄이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 며 “장기적으로 포괄수가의 적용확대, 수가수준의 적정화와 요양기관 계약제의 고려, 질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제도화” 등을 제안했다.
덧붙여 현행 포괄수가제 자율선택 운영은 행위별 수가보다 포괄수가를 받을 때 수익이 많은 의료기관만 참여하고 역으로 행위별 수가를 받을 때 수익이 높은 기관은 참여하지 않음으로 그간 2789억원의 재원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형선 연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토론이전 기조발제를 통해 진료비 지불보상제도의 장기적 발전방향으로 우선 총액목표제는 장기적 대안으로 적정진료 보상과 적정의료보장이 전재돼야 한다고 전재했다.
또 과도기적 대안으로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를 혼합한 정교한 지불보상방식을 모색 운영하고 이같은 제도가 의료비 억제수단이 되어서는 안되고 환자구성이 적절히 반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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