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전광역시, 충청남·북도와 합동으로 관할 지역내 편의점 및 성인용품점 등 117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항생제, 국소마취제, 해열·진통·소염제 등 의약품을 판매한 17개 업소를 적발하고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대부분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택가, 학원가 주변 편의점(슈퍼마켓)과 고속버스터미널 매점, 국도변 휴게소 등으로 항생제, 해열·진통·소염제, 이담제, 제산제, 파스 등 의약품을 판매했다.
특히 성인용품점에서는 간질환 또는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전에 의사와 상담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국소마취제’를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망된다고 전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의약품을 불법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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