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실시됨에 따라 당국이 의사협회 및 병원협회에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줄 것을 당부하는 협조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근로자 300이상 사업장에 주 40시간제가 확대됨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 유지 방안 및 운영지침에 의거해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을 지정해 줄 것을 당부하는 협조 공문을 의사협회 및 병원협회, 약사회 등에 공문을 보냈다.
복지부는 의협을 통해 당직의료기관을 지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수 회원을 동료해 환자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의협이 이를 받아드려 개원가를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열린 개원의협의회 평의원회에서는 개원가의 당직의료기관 지정에 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일단 공문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개원의협의회 한 관계자는 "당직의료기관에 대한 진료 수가 및 보험약가 등의 혜택없이 이를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이는 응급의료와 관련된 법률에 개원가를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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