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에서 사용되는 전문· 진료과목 표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오인이 심각해, 현행 진료과목 표기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열린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전문가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양모 원장은 “현재 전문의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 가운데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양 원장은 예를 들어 마취과 전문의가 비뇨기과를 개업할 경우 진료과목을 비뇨기과로 표기하면 환자들이 의사를 전문의로 착각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가 비용을 지불하고도 정당한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그가 1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뒤늦게 산부인과 전문의가 아닌 것을 인지한 자연분만 환자들 중 36명이 병원에 항의한다고 답했으며 52명은 그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양 원장은 간판에 진료과목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4항의 내용을 삭제하고, 진료과목을 의료기관 명칭의 1/2 크기로 제한한 31조를 ‘해당 전문의 이외는 어떤 경우도 특정과를 표기하여선 안된다’고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문의가 다른 분야의 진료를 하는 경우 인터넷, 창문광고, 잡지 등에 ‘전문의’ 또는 ‘전문진료’라는 문구 사용을 금지토록 해야 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유리창, 플랜카드, 통로, 병원 대기실 등에도 간판법과 동일한 법을 적용해 다른 진료분야를 표방하지 못하도록 하며, 의료기관의 유사명칭 사용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원장은 “의료기관이 이같은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현행 과태료 100만원인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해 영업정지 또는 3진 아웃제 등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법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반의나 비인기과의 소외를 막기 위해 수가 차등화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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