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들이 지자체를 상대로 정액급식비 지급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정싸움을 벌여서라도 정당한 권리를 찾겠다는 것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오는 23일 중앙상임위원회 및 중앙운영위원회를 열어 정액급식비 문제에 대한 대책과 공동체 발전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의과 치과 한의과 회장단 및 운영위원, 도대표단이 모두 참여하는 자리로, 직역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안을 논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 관계자는 "각 직역대표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근본은 정액급식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적 문제들이 회의에서 심도있게 논의되고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라며 "관계 규정 개정 소송 등 최선의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일반 공무원들에게는 지급되고 있는 정액급식비를 준공무원 신분인 공중보건의사들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라며 "이날 결정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대공협은 회원 공지를 통해 "회장단은 이 자리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일반공무원들은 매달 13만원 가량의 정액급식비를 받고 있지만 공중보건의사들은 한푼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지자체들은 공중보건의들에게 정액급식비를 제공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 관계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일반 공무원은 예산 범위에서 상황에 따라 정액급식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등은 예외"라며 "관계규정이 개정되더라도 연간 수억원의 예산을 감당할 만큼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도에서 병원선 2대를 운영키로 하면서 이 배에서 근무하는 공보의(6명)에게 끼니당 3천원씩 급식비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그 비용만 해도 1160만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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