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원리금 연체가 발생한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이런 가운데 채무를 한푼도 갚지 않은 차관병원에 대해 채권반환청구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않은 차관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취약하고 2006년에는 대부분의 차관선의 상환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차관병원에 대한 채권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부도병원과 상환실적이 저조한 연체병원을 ▲장기간 불성실 연체 ▲조금 지원하면 상환가능 ▲상환 불투명의 3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에 따라 공중보건의, 농특·재특 등의 지원을 줄이거나 아예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연체원인과 경영 상태를 분석해 의도적인 연체를 근절하고 상환이 분투명한 기관에 대해서는 지역병상수 현황 등을 고려해 정리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또 국가채권관리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연체병원에 대해 채권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소명시효 중단을 위해 정기적인 독촉을 실시하고 상환실적이 저조한 경우 가압류 등 강제회수에 나서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차관관리를 시행한 이래 처음으로 상환실적이 전무한 여수성심병원(110억 원 연체)에 대해 채권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며 앞으로도 부도병원에 대해 융자금 반환 청구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치관병원의 상환부담을 경감해 상환의지를 제고하기 위해 연체이자율을 형행 6.5~15%에서 4~6%까지 인하하고 원리금부터 상환이 가능하도록 상환순서를 조정하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일정 금액 상환을 조건으로 한 재전대계약서의 변경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차관병원의 설립 취지와 환경변화에 맟게 환차손 대책, 정책자금 지원, 연체금 감면 및 상환기간 연기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법 개정 등 입법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78년부터 92년까지 일본, 독일, 세계은행 등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와 전국 168개 민간병원에 의료기관 설립과 의료장비 보강자금으로 지원했으며 61개소(연체 38, 부도 23)에서 총 1597억원이 채권으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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