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가 교통사고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사기에 강력 대처를 선언하고 나선 가운데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한 의사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보험사기로 의사들이 적발된 사례는 올해들어서만 벌써 수건에 달하고 그때 그때 언론에 공개되고 있어 의사 이미지마저 크게 훼손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5일 보험사에 환자 진료비를 상습적으로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전모, 강모, 김모원장 등 3명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원장은 2002년 2월부터 최근까지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를 부풀려 H해상보험등 11개 손해보험사에 청구하는 수법으로 모두 1550여회에 걸쳐 1억2700여만원을, 김 원장은 800여건에 7350만원을, 강 원장은 1000여건에 8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지난 5월 18일 허위진료로 보험금을 타낸 서산, 태안, 당진지역 의사 4명과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의사 8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경기도 양주경찰서는 같은달 환자들을 장기입원 시킨 뒤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의사 한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지난 2월에는 부산에서 보험사기단과 짜고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모 병원장이 경찰에 붙잡혔고 목포에서는 보험에 가입한 입원환자와 짜고 장기간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 기록을 허위로 적어 부당 이득을 챙긴 의사가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입수한 첩보를 통해 수사를 벌이기도 하지만 손해보험사들의 의뢰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는 사례가 예년보다 늘었다"며 "이들 병원에 대해서는 진료기록원부와 장부등을 압수, 보험금 청구내용과 대조해 범죄사실을 밝혀내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 자동차보험협의회 경만호 위원장은 "고의로 허위청구를 일삼는 일부 회원들도 문제지만 손보사측에서 너무 타이트한 기준을 적용하는 행태를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며 "우선 회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협의회 차원의 대책회의를 소집해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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