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의사를 고용, 산부인과의원을 개설한 이후 미혼모의 신생아를 수경사에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과 언론을 통해 아동학대 논란을 빚었던 '수경사' 사건과 관련 속칭 사무장의원이 함께 적발된 것.
8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수경사의 예비승과 승려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등의 혐의로, 아이를 넘겨준 서울 C산부인과의원의 실질 개설자인 간호조무사 김모씨 등 2명과 이들에게 고용된 의사 문모씨 등 2명을 아동복지법과 의료법위반등의 혐의로 형사입건, 서울지검에 기소의견으로 6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경사에서 양육되어온 아이들의 DNA검사를 통해 찾은 친모를 통해 출산장소 등을 확인, C산부인과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사무장의원임이 확인됐다.
이에 미혼모의 신생아 2명을 수경사에 넘겨준 혐의외 사무장의원을 개설 관련 의료법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결과 의원의 실제 소유는 간호조무사로 확인됐다" 며 "의사는 고용된 상태로 500만원정도의 월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지역의사회는 의사의 경우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사무장의원이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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