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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성분 약 사용 여전...2만2천건 처방

정인옥
발행날짜: 2005-09-12 10:41:08

식약청, 관계기관과 판매금지 의약품 관계 법령 보완

정부가 PPA 성분의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건수를 확인한 결과 시중에서 계속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PPA함유 감기약’ 판매금지 후 처방·조제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판매금지된 PPA성분 함유 의약품이 작년8월말부터 올 5월말까지 22,031건이 처방됐으며 이중 9,846건이 약국에서 조제되어 심평원에 보험청구됐다고 밝혔다.

판매가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처방 조제된 것은 PPA성분 의약품 조제시 대부분 프로그램이 자동 차단되지만 전산 점검에 익숙하지 않은 일부 소형 병·의원과 약국에서 처방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중 유통중인 당해품목에 대한 제조업소의 회수조치가 미흡했으며 일부 품목의 경우 보험청구 전산상의 오류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식약청은 심평원의 처방조제 EDI청구자료를 통보받아 조제약국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관련법령 위반시 이를 엄중 조치한 것이며 판매금지된 의약품의 보험청구시 약사감시 실시를 위하여 심평원과 업무 공조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판매금지된 의약품을 처방하지 못하도록 관계법령을 보완하고 현재 약국에서 보관중인 PPA함유 의약품 등 안전성 문제를 야기될 수 있는 품목을 전량 수거해 폐기조치할 계획이다.#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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