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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보 없는 의료기기검사 개선

주경준
발행날짜: 2005-11-08 11:46:35

김춘진 의원, 식약청에 고객위주의 행정 주문

김춘진의원실] 김춘진 의원, 식약청장에게 고객위주의 행정 주문

김춘진 의원은 식약청에 진단용방서선 발생장치에 대한 검사와 관련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7일 김춘진 의원은 식약청장에게 서신을 통해 사전 통보없이 진행되는 검사로 의료기관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다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서신에서 "식약청의 검사 절차가 사전 통보 절차 없이 의료기관의 신청에 의해서 진행되면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식약청에서 주관하는 의료기기검사의 경우 의무이행확보수단인 과태료가 부과됨에도, 검사에 대한 사전통보절차가 없이 진행돼 많은 의료기관이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행규칙의 개정이 없더라도, 고객위주의 행정을 추구하는 식약청장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하여 검토결과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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