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하는 의사들은 금연권고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의사의 흡연자체가 직무 수행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다.
국립암센터 서홍관 박사는 25일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 학술대회에서 '의사의 흡연 금연진료와 윤리'를 통해 의사의 흡연이 직무수행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의 흡연율은 0%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의 흡연 금연진료와 윤리'에 따르면 국내 의사들은 환자가 흡연으로 인한 질병으로 찾아올 때 소극적으로 개입할 뿐, 흡연을 치료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며 '흡연'을 치료 못하는 의사는 고혈압을 치료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또한 약물요법을 비롯하여 흡연의 치료법이 많이 개발됐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서 박사는 지적했다.
서 박사는 "의대에서도 평생 한번 보기 힘든 질병까지 배우면서도 가장 흔한 질환인 흡연의 치료법에 대해서는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 흡연율이 미치는 악 영향에 대해 서 박사는 "의사 흡연율은 일반인들이 금연캠페인이나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정보를 접할 때 '그렇게까지 나쁘면 의사들이 왜 피우겠어?'라면서 금연의 중요성을 왜곡되게 해석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아울러 "국내 의사들이 금연운동에 소극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아직도 상당수의 의사들이 스스로 흡연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흡연하는 의사가 금연 권고에 소극적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금연하는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금연에 대한 신뢰감을 준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서 박사는 "의사의 흡연율은 0%가 되어야 마땅하다"며 "의협의 의료윤리지침 대로 의사는 환자의 건강증진, 질병예방, 질병의 조기진단과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흡연도 질병으로 간주해 치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박사는 "금연진료는 효과적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의사는 행동 및 약물요법을 동원하여 흡연자들은 금연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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