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필요한 의료비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해주거나, 매출액을 누락 신고해 소득세를 탈루한 의료기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세청은 2004년 귀속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의료비를 공제받은 자료를 기초로 전산 D/B를 구축하고 허위영수증 발행 혐의가 있는 의료기관 295곳의 영수증 1만7000건을 상대로 영수증 발행의 적정여부 점검 결과 부당하게 의료비를 공제받은 3800건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결과 106개 의료기관에서 진료사실이 없는 근로자에게 영수증을 허위 발행하거나 실제 진료금액보다 부풀리는 방법으로 2800건(46억800만원)을 허위로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자가 의료비 영수증 서식에 허위로 기재하거나 전년도 영수증을 2004년분에 포함해 공제받은 경우도 1000건에 15억4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86개 의료기관에서는 근로자에게 영수증을 정상적으로 발행했지만, 매출액을 누락 신고해 소득세 39억4000만원을 탈루했다. 창원 소재 00치과의 경우 6억여원의 의료비영수증을 발행했으나 4억5000원으로 수입액을 신고, 1억5000만원을 누락신고해 재신고 처분을 받았다.
국세청은 점검결과 허위로 영수증을 발행한 기관이나 허위 영수증을 이용해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가산세 추징과 함께 고발조치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검토해 의료기관에 대한 확인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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