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입원환자가 외출이나 외박할 경우 병원은 이같은 사항을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주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원은 입원환자의 외출 및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 비치해야 하며, 입원치료 목적을 벗어난 외출과 외박이 필요한 환자는 병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또 입원 환자가 병원의 허락없이 임의로 외출할 경우 병원은 퇴원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보험사는 해당 입원환자의 통원치료 또는 퇴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보험사는 무단으로 외출한 환자에 관한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르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무단으로 외출한 환자나 환자의 외출 및 외박사항을 기록·비치하지 않는 병원을 신고할 경우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주게 된다.
의료기관이 환자외출 사항 기록·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험사의 무단 환자에 대한기록 열람 및 사본 청구를 거부할 때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험사가 입원여부에 따라 피해자에 차별을 두거나, 강박에 의해 화해계약을 체결하려 할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동철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11월 초 법 개정의사를 밝힌 후 여러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포상금이나 과태료 지급 기준 등에 일부 수정을 가해 개정안이 마련됐다"면서 "이르면 연말 혹은 내년 초에는 국회 제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