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이 "일부 부도덕한 환자와 의료기관을 퇴출시켜 환자의 정당한 치료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보 입원환자 강제퇴원, 의료기관 포상금제 등을 포함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준비중에 있다. 의료계는 이 법안이 가짜 환자의 책임을 의료기관에 떠넘길 뿐 아니라 보험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23일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일부 환자중에는 교통사고를 계기로 이익을 얻으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경우도 있어 이를 가려내야 하다"면서 "이를 통해 실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에게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환자 입원율은 건강보험의 약 41배 수준이며, 일본의 교통사고환자 입원율의 7배가량 차이가 난다. 병실 부재환자 비율이 18%에 이르고 있다.
그는 "일부 환자의 경우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 오랫동안 입원하려 하고, 일부 병원의 경우 이를 묵인 내지 방치하고, 손해보험사는 발생한 비용을 보험가입자 전체에게 전가하고 있다"면서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될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내용을 보면 의료기관과 보험사가 교통사고환자에 대해 최선을 다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도록 하는 조항 ▲ 보험사가 합의를 강요하거나, 의료기관이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입원과 통원 구분없이 적정한 치료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명문화 ▲입원환자가 상습적으로 무단 외출을 할 경우 의료기관의 판단에 따라 통원치료나 퇴원을 강제화 ▲환자와 의료기관에 대한 포상금제 도입 등이다.
김 의원은 "법 개정이 오히려 부도덕한 환자 및 의료기관을 퇴출시켜 보험가입자에는 보험료 절감을, 환자들에게는 충분한 보상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법 추진의지를 확인했다.
한편 김 의원실 관계자는 "당초 이달내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여러 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후 내용을 보강하기로 해 법안 제출은 다소 유보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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