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 만성질환자 초 재진찰료에 대한 환수와 관련해 의사협회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각 시도에 공단의 부당 환수 사례 수집을 지시하는 한편, 공단을 항의 방문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현행 진찰료 산정기준은 초․재진 진찰료에 대해 치료의 종결여부에 따라 30일, 90일 및 평생 재진으로 산정되도록 구분하고 있다.
25일 개원가에 따르면 의협은 각 시군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만성질환과 관련된 공단의 불합리한 환수 등과 관련한 사례 및 의학적 타당성이 없이 만성질환으로 분류된 상병 등에 대한 사례를 내년 1월5일까지 통보해줄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사례보고를 통해 부당 환수한 공단지사명, 상병코드, 사례요약 등을 적시하도록 했다.
의협은 만성질환에 대한 판단은 의학적 이론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함에도 공단은 단순한 행정적 기준에 따라 환수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회원간의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어 이런 공단의 만성질환에 대한 초.재진 진찰료 환수조치의 문제점은 공단의 획일적인 기준 적용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일차적으로 관련 고시상의 만성질환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모호하게 되어 있어 이러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번에 수집된 사례를 통해 공단에 환수자제 요청 및 법적 대응여부를 검토하고 복지부에도 관련 고시의 개선을 요청하는 등 적극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최근 공단은 만성질환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는 질병코드 발생시 주상병 여부 및 치료종결 여부와 상관없이 초진을 재진으로 환수하거나 일시적인 불안이나 수면장애 또는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긴장형 두통 등을 만성질환이라고 자의 해석해 환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어 개원의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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