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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진료정보 복사 허용은 의료법 위반"

정인옥
발행날짜: 2005-12-26 06:41:33

의협, 자배법 개정안 의견..."과태료 부과는 전시행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과 관련 의협은 보험사가 진료기록의 열람이외 복사본 요청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협의회(위원장 경만호)는 최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협이 제출한 반대의견에 따르면 자배법 중 사본청구권은 의료법 제 20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환자 및 보호자이 요구한 때에도 치료목적외에 사용될 수 없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의료법 제67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현행법상 보험사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비 청구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 진료기록만을 열람하도록 제한했다.(의료법 상 '다른 법령에서 규정된 경우'라 할 수 있는 현행 자배법 제12조는 의료법 제20조제1항의 취지에 근거하면서 자배법 제11조 제5항에 의한 진료비 직접 청구업무와의 관련성을 고려한 것)

개정안에 따른 포상금 및 과태료에 대해서도 의협은 "요양기관의 문서가 전자화 ·통합화가 시점에 문서 및 대장 등을 작성하는 것은 전시행정의 대표적 병폐"라고 주장했다.

또한 "1차 개정안과 달리 의료계의 반발 등을 의식해 벌칙이 아닌 행정벌 성격의 과태로 변경했지만, 환자진료를 업무에 충실해야 할 요양기관과 의사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규제"라며 "포상금 역시 의사와 환자 간에 불신을 조장하는 제도"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입원환자가 병원의 허락없이 임의로 외출할 경우 병원은 퇴원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보험사는 해당 입원환자의 통원치료 또는 퇴원을 요청하는 내용의 법안 역시 보험재정적 측면만을 고려한 것이라고 의협은 꼬집었다.

현행법과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요양기관에서 보험회사의 환자퇴원요구로 이를 허용했으나 적정시기의 진료 부재로 인해 환자의 건강이 악화되면 모든 책임은 의료기관과 담당의사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의협의 설명.

아울러 현재의 보험사업자의 행태로 볼 때 단순한 행정상 실수도 위법행위로 간주해 의료기관을 부당청구로 고발하는 사례가 만연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환자퇴원 여부 결정은 의학적 관점에서 결정하는 의사의 고유 권한으로 보험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며 보험회사가 이의가 있을 경우 치료비의 지급을 보류하고 자동차보험분쟁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자배법에 대한 제안에유에 대해서도 보험협회가 제시한 입원환자 부재율 15.73% 중 '나이롱환자'가 70%정도라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통계자료에 대해 "부재환자 및 가짜환자에 대한 정확한 개념도 없다"며 "자칫 의료기관을 부도덕의 온상으로 호도될 개연성이 높으므로 정확한 통계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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