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울증 등에 대한 원외처방시 의사 소견을 첨부토록한 내용이 삭제되고 분업예외 적용범위가 '타인을 해할 우려시'로 명시됐다.
복지부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원내조제 범위를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시에만 원내조제를 허용토록하는 한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16일(오늘)부터 적용키로 했다.
기존 의약분업 예외대상에 정신분열증과 조율증(F20~39) 상병을 원칙으로 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정신분열증, 조울증 등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로 그 범위가 축소됐다.
또 환자의 진단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료당시 환자의 상태가 우선되도록 한 기존 고시를 '환자의 진단명과 진료 당시 환자의 상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함'으로 개정됐다.
이어 "정신질한자(F20~F99)에 대하여 의료기관에서 조제를 할 경우에는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다" 판단되는 담당의사의 객관적 소견(과거력, 진료기록, 또는 현재이후의 우려판단)을 첨부토록 했다.
EDI, 전산매체 청구기관은 청구시 참조란에 이같은 소견을 기재토록 했다.
반면 기존 정신분열과 조울증에 대한 원외처방시 의사의 소견을 첨부토록 한 내용은 삭제됐다.
이번 고시 개정은 정신질환의 경우 원내조제가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됐으며 원내조제의 범위를 재정립했다.
한편 의료급여수가에 의거 정액수가를 산정하는 의료급여 정신질환자는 이번 고시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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