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의약분업 투쟁과 관련,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신상진 의원과 최덕종, 박현승 前의쟁투 지도부에 대해 각각 벌금 2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의약분업 투쟁을 이끈 9인에 대한 상고심을 진행해 신 의원과 최덕종, 박현승 전의쟁투 지도부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바 있다.
당시 판결에서 김재정 의협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은 실형선고를 받았으며, 이철민 배창환 홍성주 사승언 회원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신상진 의원, 최덕종 박현승 회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음에 따라 의원직과, 의사면허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신상진 의원은 "현명한 판단을 해 준 사법부와 걱정을 해 주신 의료인들 및 2000년 당시 함께 투쟁했던 의사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안타깝게도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돼 고통을 겪는 김재정 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앞으로 더욱 성실한 의정활동과 헌신적인 자세로 국가와 의료계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로 2000년 의약분업 휴폐업과 관련한 재판은 모두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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