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2월부터 야간가산료 오후 8시→6시 변경

안창욱
발행날짜: 2006-01-28 15:17:07

복지부 고시...병의원 진찰료 2388~4569원 추가산정

올해 2월 1일부터 오후 8시(토요일 오후 3시) 이후 야간에 진료․조제를 받는 경우 진찰료와 조제료 등에 30% 가산되던 야간가산료 적용시간이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로 변경된다.

복지부는 27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하고 2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오후 6시~8시 사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 야간가산료가 적용되며, 의료기관은 2388~4569원, 약국은 684~2340원(본인부담은 30% 수준)의 가산료가 추가 산정된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총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이면 본인부담 3천원 정액이며, 약국은 급여비 총액이 1만원 이하이면 본인부담이 1500원으로 변동이 없다.

복지부는 지난 2002년 건강보험 재정절감 차원에서 진찰료․조제료 야간 가산시간 적용 시간을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에서 2시간을 늦춰 오후 8시(토요일 오후 3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한 바 있다.

복지부는 “고용시장 불안, 맞벌이가족의 증가 등 직장인의 주간진료가 어려운 사회여건 속에 국민들의 야간진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 야간 진료하는 의료기관․약국을 보다 확충하기 위해 야간가산료를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휴일․야간의 응급실환자 중 비응급환자는 34%에 달하고 있으며 그 사유도 ‘급성기관지염’ ‘급성 편도염’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가 적합한 경증질환 위주가 대부분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야간진료가 활성화된다면 마땅한 의료기관이 없어 응급실에 가는 현상이 상당수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