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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전도검사 자격제한, 범법의사 양산

조형철
발행날짜: 2003-09-25 06:13:06

임상병리사 고용요건 불가능, 관련법규 수정요구

의원급에서 흔히 행하고 있는 심전도 검사에 대한 과도한 자격조건 제한이 범법의사를 양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실에 맞게끔 심전도 검사자 자격 완화에 따른 관련법안 수정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1조와 30조 1항은 의사외 임상병리사만이 심전도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어 이는 개업의사 80~90%가 범법자가 될 수 밖에 없는 독소조항이라는 것.

최근 인천시의사회가 제출한 건의서에 따르면 의사가 직접 심전도 검사를 할 경우 여성환자들 대부분이 신체상의 곤란함(가슴에 젤을 바르고 전극을 붙이는 행위)을 이유로 검사를 기피하거나 동성에게 받길 원하지만 저수가 책정으로 인한 임금문제로 여성 임상병리사가 없는 의원은 부득이 하게 간호사 등에게 맡길 수 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했다.

이어 심전도 검사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며 검사행위보다 의사의 판독이 중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여성환자를 보호하고 현실성 있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 담당 의사의 훈련을 받은 병의원 종사자도 검사가 가능하게끔 관련법안 수정을 요구했다.

또한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소규모 의원들은 부득불 불법을 저지를 수 밖에 없거나 심전도 감사를 포기하게 돼 환자의 불편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비용도 더욱 많이 들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와 관련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회장 장동익)는 최근 의협에 제출한 건의를 통해 "업무상 심전도 검사는 임상병리사보다 간호사에 가깝다"며 "실제로 심전도의 판독이 중요하지, 심전도는 올바르게만 나오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사항이 중형을 받을만큼 중대한 사안인지 심히 의문"이라며 "차제에 입법청원을 통해 관련 법을 반드시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의협에 촉구했다.

이에 한 내과전문의는 "심전도 검사는 부정맥 같은 심장질환 등에 매우 중요한 검사이나 빈도가 낮고 저수가로 책정돼 소규모 의원급에서는 임상병리사 임금이 나오지도 않는다"며 "중요한 진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성환자들에게 거부당할 때는 도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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