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과세혁신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13일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어 올해 중점 추진업무를 시달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특히 이주성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전국의 세무관서장들에게 공평과세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지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이 최근 마련한 중점 추진업무에 따르면 국세청은 영세사업자는 보호하되, 탈루혐의가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를 엄선하여 집중 관리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혁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표본조사 성격의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업종별·유형별 실상을 정밀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업종별·유형별·집단별 적기 집중조사 실시 등 특성에 맞는 관리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관리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실상이 반영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취약업종별 대표적 사업자 위주로 단계적으로 관리하고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유명·대형의 기업형 사업자부터 관리해 나가고, 연차적으로 확산하고 탈세를 방조·조장하는 수임 세무대리인도 함께 관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수임료 등이 구체적으로 표기되도록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하여 제출되는 수입금액 명세서 서식의 개정 추진하고 현금영수증의 업종별·사업자별 발급비율, 신장률 등을 검토하여 부진업종 및 사업자 위주로 행정력 집중키로 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