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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 의사, 대법원 입장 '제각각'

발행날짜: 2006-02-20 11:44:43

사기방조죄 혐의 의사 형사처벌 대상 제외돼 주목

최근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이 엇갈려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나이론환자에게 허위진단서 발급한 A정형외과 원장 이모씨에 대해 “허위진단서 발급으로 인한 사기방조 및 허위진단서 작성죄는 인정되지만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은 의료법 위반죄에 속하지는 않는다”며 사건을 수원 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구 의료법 21조 1항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고 할 뿐 ‘허위로 작성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행위는 의료법 53조에 따라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할 뿐 형사처벌 규정인 의료법 21조 1항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정형외과 이씨는 나이론환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주간 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로 기소,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내렸다.

이에 앞서 이달 초 B내과 원장 조씨는 나이론환자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사기방조죄가 적용됐다.

당시 대법원은 조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병원장이 아무런 통제 없이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 편취를 용의하게 한것은 사기방조죄에 해당한다"며 보험 급여를 편취한 부문에 대해서는 사기죄를 적용해 처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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