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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접수

고신정
발행날짜: 2006-03-02 10:54:21

조제내역과 진료내역이 상이한 경우, 신고자에 보상금 지급

진주시가 의료급여 기금의 관리를 강화한다.

진주시는 의료급여 기금의 건전한 관리를 위하여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병·의원 및 약국에서 진료나 조제를 받은 내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진료내역과 다른 경우나,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이 허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이다.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 및 보건복지부에서 확인 조사과정이 진행되며, 부정청구 금액이 2천원 이상 2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천원, 2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 1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기금 환수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환자본인의 진료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통보된 '진료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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