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기야 세종병원 노조가 최근 “병원 측이 칼부림을 했다”는 주장을 제기함에 따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최근 병원 입구에 피켓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병원 측 보안 직원들이 공업용 칼을 들고 나와 피켓을 빼앗고 칼을 휘둘러 결국 한 조합원의 상의가 다섯군데 찢겨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보건의료노조 세종지부 김상현 지부장은 “법원결정에 따라 이사장은 성실교섭을 이행하고, 폭력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본부장을 내보내라”라며 “최근 칼부림 사건은 조합원의 상의가 찢어지는 정도로 끝나서 다행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상해를 입을 수도 있었던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노조 측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안직원을 10명으로 줄이겠다고 했지만 최근 다시 18명으로 늘어났다”며 “병원 측 보안직원들은 조합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 한 관계자는 “환자들의 이동이 많은 병원 입구에서 칼부림이 날 수 있었겠느냐”며 “노조 측의 칼부림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노조측의 선전물이 병원입구에 붙여있으면 외관상 좋지 않아 이를 제거하기위해 칼을 사용했던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 보안직원 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며 기존의 10명으로 줄었다가 최근 교대근무를 위해 4명이 늘었고, 그중 한명은 입원 중에 있어서 13명이 보안직원으로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세종병원의 여성 조합원들은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 및 인권 유린에 대해 증언하는 자리에서 “세종병원 측은 여성조합원의 국부가격과 몸을 더듬는 등의 성추행, 상시적인 폭언ㆍ폭행 및 성희롱을 했으며 소화기ㆍ물대포ㆍ염화칼슘 등을 살포했다”고 증언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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