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제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들어 학계에서 꾸준히 이야기가 나오더니 결국 정부차원에서도 추진방침을 밝혔다.
지난 26일 보건복지부가 도입의사를 밝힌 주치의제는 의료급여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식. 의료급여 특성에 맞는 환자중심의 적정의료 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향상, 의료이용의 합리화 유도 및 만족도를 제고하겠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정부는 우선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 지체장애인, 만성 질환자등 우선 대상자를 시범적으로 선정해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뿐 아니라 산재 환자의 입원에서 퇴원까지 전 과정의 치료방침을 정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주치의 신고제도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학계에서도 최근 들어 주치의제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 윤종률 한림의대 교수는 최근 가정의학회 학술대회에서 "노인은 건강상태를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치료방침을 선택해 줄 주치의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낄 가능성이 높다"면서 노인주치의제 도입을 주장했다.
한양의대 신영전 교수도 모 토론회에서 주치의제 도입이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일차의료부문의 재정악화 ▲대자본에 의한 수직적 통합에 대응 필요성 ▲노령화에 따른 필요성 증가 ▲의료계내부의 자발적 움직임 등을 제시했다.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민주노동당 김종철 서울시장 후보는 공공주치의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처럼 최근 들어 주치의제도 재논의되는 것은 사회의 고령화, 의료의 양극화 등이 배경이다.
가정의학회 조정진 정책이사는 이에 대해 "최근 의료환경이 3차병원으로 집중되면서 의료부문도 양극화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도 의료 남용을 통한 의료비 지출은 줄여야한다는 상황이 맞아 떨어지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홍승권 서울대병원 교수도 "한미 FTA, 의료시장 개방 등으로 인해 일차의료기관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어 일차의료기관간의 횡적인 연합차원에서도 주치의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면서 "또한 주치의제가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의료관리가 가능한 점도 배경이다"고 밝혔다.
한편 가정의학회는 학회 차원에서 TF팀 운영 등으로 통해 주치의제 도입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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