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일 '경구용 인산나트륨 제제' 를 장세청제로 사용할 경우 신장병증의 위험을 우려 사용시 주의를 당부하는 안전성서한을 의․약사에게 배포했다.
이번 조치는 경구용 인산나트륨 제제를 장세척제로 사용한 후 급성 신부전의 일종인 급성 인산염 신장병증 사례가 보고되었다는 미국 FDA의 정보사항에 따라 취해졌다.
안전성서한을 통해 식약청은 국내 부작용 보고는 없으나 동제제가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의․약사는 처방과 사용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주의할 사항은 신장질환, 신장 또는 신장관류 기능 저하, 탈수증 또는 교정되지 않는 전해질 이상 환자에는 “경구용 인산나트륨 제제”의 사용을 피하도록 했다.
또 권장용량보다 초과하여 사용하지 말고, 인산나트륨을 함유하는 하제와 병용투여를 피도록 했다.
ACE저해제,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투여하는 환자에게는 “경구용 인산나트륨 제제”를 주의하여 사용하도록 당부했다.
이밖에 경구용 인산나트륨 제제 복용시 충분한 용량의 수분을 섭취하도록 하고 구토 또는 탈수 증세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급성 인산염 신장병증의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는 기저 및 시술 후 임상수치(전해질, 칼슘, 인산염, BUN 및 크레아티닌)를 검사를 진행토록 했다.
현재 국내에는 ‘경구용 인산나트륨 제제’로서 15품목이 허가되어 있으며, 이들 제제의 2005년 생산(수입)실적은 22억7천만원이었다.
해당제품은 다음과 같다.
▲ 성광제약 나존액
▲ 동성제약 올인액
▲ 보령제약 보클액
▲ 한국파마 솔린액오랄에스 / 솔린액오랄 솔린액
▲ 동인당제약 렉크린액(인산나트륨에네마) /포스파놀액 오랄-에스포 / 스파놀액(경구용인산나트륨액)
▲ 조아제약 쿨린액
▲ 태준제약 콜크린에스액 / 콜크린액
▲ 초당약품공업 비비올오랄액
▲ 참제약 프리트포스포소다 / 프리트이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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