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10월 위헌판결이 난 의료광고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이 7개월이 넘도록 후속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의료법 46조 3항 "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조산방법이나 약효등에 관하여 대중광고·암시적 기재·사진·유인물·방송·도안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한다"는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결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비방광고 등을 포함한 11개 항목에 대해서만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 바 있다. 현재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그러나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시기는 미지수다.
6월 임시국회가 지방선거 휴우증 등으로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야는 지방선거와 박근혜 대표 피습 사건 등으로 법정기한으로 5월29일까지로 정해진 17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을 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6월 한달동안 원구성만 해도 빠듯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중인 사학법 개정안이 발목을 잡아 사실상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통과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만약 6월 임시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8월 임시국회나 10월 정기국회에 가서야 법 통과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안을 비롯해 시급한 현안관련 법안이 많으나 국회가 공전중이어서 조속히 통과될지는 의문"이라면서 "하반기 원구성이 조속히 이뤄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현재 무가지 신문을 비롯한 갖가지 방법을 통한 의료광고가 무분별하게 범람하고 있다. 후속입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사실상 의료광고의 무풍지대이기 때문이다.
기존에 금지됐던 의료기관의 진료행위 사진이나 진료방법 및 약효광고뿐 아니라, 이 기회를 틈탄 무자격자의 의료광고 역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에는 간호조무사가 불법광고로 모은 남성 200명에 성기확장술을 시행하다 단속된 바 있다.
그러나 담당부처는 의료광고의 범람에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한 보건소 관계자는 "위헌 결정 이후 단속할 명백한 허위광고가 아닐경우 단속할 근거가 미약하다"면서 "빠른 시간안에 법이 통과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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