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는 5일 적십자사의 핵산증폭감사장비 선정 의혹과 관련,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사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는 현행법상 의료기기인 핵산증폭검사장비를 선정, 사용하는데 있어 의료기기로서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의 장비를 주계약자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민감도, 처리속도 등을 감안했을 경우에도 상식적으로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특정업체의 장비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적십자사는 시약가격과 관련해 특정업체에 사전 전제조건을 제시하는 등 공개경쟁입찰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돼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및 비리사실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설명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적십자사가 핵산증폭검사장비 선정을 하는데 있어 최근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과 관련해 감사원이 직접 나서 이에 대한 사실 확인과 함께 일련의 장비선정과정에 있어서 부당행위 여부를 적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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