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는 소비자보호원의 '한의약 의료분쟁 피해구제 사례'발표와 관련, 한의약은 무조건 아무나 사용하여도 안전한 것이 절대 아니라며 침, 뜸, 부항 시술은 반드시 한방의료의 전문인인 한의사로부터 시술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그러면서 최근 6년8개월동안 소보원에 접수된 피해접수 건수는 양,한방을 포함해 총 4646건인데 그 중 한방의료기관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143건(3.1%)에 불과하면서 이는 한의약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반증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보원이 발표한 의료사고 분쟁 자료는 한방의료기관에서 발생된 사례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의료윤리를 위반한 한의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료지도와 자율정화 및 징계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약의 약해와 관련해서는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고, 객관적 검증이 부족함을 소보원 간담회에서 모두 공감하였던 부분"이라며 "협회는 자체적으로 약화사고 예방을 위한 한약의 안전성 제고 및 진료수칙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발표를 계기로 일반 국민들이 한방의료․한의학에 대하여 매우 잘못 알고 있거나 오․남용하는 사례가 만연되어 있다고 사료되어 한방건강에 대하여 안내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의협은 우선 한약은 반드시 한의사의 세심하고 전문적인 진료에 의하여 처방․복용하여야 하며, 민간요법, 건강원 등 한의사의 진료에 의하지 않는 한약의 복용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극에서 죄인에게 목숨을 끊게하는 방법인 사사(賜死)에 사용되는 사약(死藥) 역시 한약이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한약재나 한약이 독성이 없거나 부작용이 없다는 인식은 전혀 근거가 없는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한의협은 또 부자 등과 같이 한약재중에는 독성이 강한 약물이 있고 한방의료에서는 그 독성을 한방원리에 따라 질환 치료에 사용한다고 했다.
한의협은 양약의 부작용에 비견할 바는 아니지만, 한약 역시 간기능개선 또는 간질환 치료를 위하여 처방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환자의 체질, 병력, 다른 약물의 복용여부 등에 따라 간기능과 신장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무분별하게 한약 또는 건강식품을 복용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크게 해치게 된다고 했다.
침, 뜸, 부항 시술에 대해서도 한의협은 인체에 직접 침습을 하는 고도의 한방의료행위이므로 반드시 한방의료의 전문인인 한의사로부터 시술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침시술은 양방의 외과수술에 비견되는 대표적인 한방의료로서 시술부위가 손이나 발 등 인체의 일부라고 하거나 침 굵기가 가늘다고 해서 부작용의 위험성이 줄어드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했다.
한의협은 "한방의료는 한의사에게, 양방의료는 의사에게, 치과의료는 치과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만 치료 및 예방의 효과는 물론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무면허자에게 치료를 받거나 부탁하는 것은 건강과 생명을 매우 위험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