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동일한 상병에 대해 서로 다른 진료과 의사 2명 이상이 당일 원스톱 진료를 할 때 각각의 진찰료를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검토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6일 “A병원이 통합진료실을 운영할 때 진찰료 산정기준을 개정해 줄 것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현재 조사에 들어간 상태”라고 밝혔다.
A종합전문요양기관은 암센터내 통합진료실 시범운영을 앞두고 복지부에 진찰료 산정기준 개정을 최근 요청했다.
A병원 암센터 통합진료실은 식도암을 예로 들면 같은 요일 외래에 소화기내과, 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종양내과 등 4개 진료과를 동시에 개설하고, 해당 의사들이 검사결과를 협의해 바로 수술을 할지, 방사선치료를 할지 등 치료방침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식도암 환자는 최종적인 치료방침이 결정되기까지 수차례 내원해 진료과를 돌며 외래진료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통합진료실은 환자중심의 진료를 실현하는 획기적인 원스톱 진료방식이다.
그러나 현 진찰료 산정기준에 따르면 동일한 상병에 대해 2인 이상의 의사가 동일한 날에 진찰을 한 경우 진찰료를 1회만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A병원은 한 환자에 대해 같은 날 서로 다른과 전문의 3명이 진료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진찰료 2회만큼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통합진료는 환자가 몇 번에 걸쳐 내원해야 하는 불편이 없어지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통합진료나 원스톱진료에 대해 진찰료를 별도로 보상할 경우 상당수 병원이 불필요하게 이런 방식으로 진료방식을 전환,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할 수도 있다”면서 “우선 이런 진료가 유효한지 판단한 후 별도 수가 신설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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