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급여에 따른 가산율 적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규모가 큰 병원과 중소병원간 양극화 현상이 드러났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총 5105개 등록기관 가운데 가산급액 없이 기본식 가격(3390원)으로 식사를 제공한 기관은 3325개소로 전체의 65.1%를 차지했고, 하나 이상의 가산항목을 적용받는 기관은 1780개(34.9%)에 그쳤다.
가산금액이 없는 기관을 종별로 보면 종합전문병원은 단 한곳도 없었으며, 종합병원은 252개소 중 19개소에 불과했다. 반면 병원은 858개소 중 178개소, 의원은 3542개소 중 3011곳으로 나타났다.
일반식의 경우 가격이 3000원대에 불과한 곳이 전체의 75.2%인 3531개소나 됐다. 5000원대는 11.3%(532개소), 4000원대는 13.5%(632개소)에 불과했다.
규모가 큰 병원일수록 가산항목을 충족해 일반식 가격이 높았는데, 5000원 이상 수가를 받는 기관은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이 각각 88.4%(38개소)와 61%(156개소)를 기록한 반면 병원은 26.8%(230개소), 의원은 3%(108개소)에 불과했다.
특히 의원의 경우 93.6%(3316개소)가 3000원대의 수가를 적용받고 있었다.
이런 현상은 치료식 가격에서 더 심하게 드러났다. 대형병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4000원대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의원은 99.97%가 여기에 포함됐다.
이처럼 병의원들의 가산적용율이 큰 편차를 보이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사정이 나은 대형병원은 영양사와 조리사를 대거 확충한 반면, 중소병원과 의원은 신규 인력을 채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반식의 경우 기본가격 3390원에서 영양사와 조리사를 법정 요건보다 더 많이 고용할 경우 가산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건정심에서 입원환자식 급여를 의결한 4월10일부터 7월31일까지 신규 채용된 영양사는 1250명으로 종전보다 89.7%가 늘었다. 조리사의 경우도 1335명이 신규로 채용돼 130%의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대부분 대형병원에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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