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지난 21, 22일 양일간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의약품 의료기기 작업반 회의에서 '의약품 이의신청기구' 합의는 없었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는 해명자료를 내어 "이번 회의는 미측이 포지티브 제도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해 나가는데 동의하고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연내 시행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방침을 인정키로 함에 따라 열린 것"이라며 "논의 과정에서 한․미 양측 관심사항에 대한 상호 입장 차이를 확인했고, 3차 미국 시애틀 협상 등 향후 과정에서 상호 의견 교환 및 협의를 통해 양국간 입장 차이를 좁혀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담당 국장은 MBC 라디오 '손석희 시사집중' 프로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도 담당 국장은 독립적인 이의신청에 대해 금번 협상을 통해서는 의미 파악만을 했음을 설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아울러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항상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외국정부와 협상할 때에는 항상 투명한 의사결과과정을 거치고, 협상 내용은 솔직히 보고드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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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금지법을 만들기 전에 먼저해야할 일
차별 금지법을 만들기 전에 보험 상품을 다양하게 제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은 아주 손쉬운 방법의 영업을 하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 병이 발병할 가능성은 올라가는 것이고, 신장 이식을 하고 나면 하지 않은 사람보다 질병에 걸린 확률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다. 이 당연한 사실을 무시하고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손해를 보라는 것인데 돈이 걸린 문제에서 누가 양보를 하겠는가?
그 전에 신장이식을 하는 사람들의 보험을 들어 주면 국가에서 보험회사에 혜택을 주거나, 아니면 일반인과 비교해서 손해되는 부분만큼 국가 기금에서 보전해 주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비슷한 사례는 아니지만, B형 간염보균자의 경우에서 교훈을 찾을 수 있는데.
현재 산재공단에서의 의견이나 대법원 판레에 의하면 B형 간염보균자가 근로 중에 간암이 생긴 경우 과로가 인정되면 직업병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다. 문제는 B형 간염 보균자가 아닌 경우에는 과로를 하더라도 간암이 잘 안 생긴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의 대부분의 간염보균자는 태어날때 어머니로부터 감염된다고 알려져 있다. B형 간염보균자가 되는데 하등의 잘못도 없는 회사에 간암 발병에 대한 책임을 넘기고 있는 것이고 노조나 시민단체는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는 생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현재 회사에서는 취직 시의 신검에서 B형 간염보균자로 밝혀지면 입사를 취소시키거나 일하는 부서에 제한을 두게 된다. 일할 사람은 많은데 나중에 직업병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굳이 채용할 필요는 회사 입장에서는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사회의 문제이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각 개인에게 넘기는 것이 무리라는 것은 저도 동의하는 것입니다. 현재 B형 간염보균자가 간암으로 발병하는 것은 직업병으로 인정하는 것은 대세(물론 의학적으로는 말이 안되는 얘기이지만)이므로 B형 간염보균자를 채용하는 회사에는 그만한 보상을 국가차원에서 해 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요? 국가의 정책을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야지, 현재의 시민단체나 노조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아주 저급한 수준의 피켓들고 시위하는 것밖에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납득이 되는 방향으로 투쟁하는방법을 전환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