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의약품 이의신청기구 합의 없었다"

박진규
발행날짜: 2006-08-24 09:18:41

복지부, 일부보도에 해명

보건복지부는 지난 21, 22일 양일간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의약품 의료기기 작업반 회의에서 '의약품 이의신청기구' 합의는 없었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는 해명자료를 내어 "이번 회의는 미측이 포지티브 제도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해 나가는데 동의하고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연내 시행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방침을 인정키로 함에 따라 열린 것"이라며 "논의 과정에서 한․미 양측 관심사항에 대한 상호 입장 차이를 확인했고, 3차 미국 시애틀 협상 등 향후 과정에서 상호 의견 교환 및 협의를 통해 양국간 입장 차이를 좁혀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담당 국장은 MBC 라디오 '손석희 시사집중' 프로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도 담당 국장은 독립적인 이의신청에 대해 금번 협상을 통해서는 의미 파악만을 했음을 설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아울러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항상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외국정부와 협상할 때에는 항상 투명한 의사결과과정을 거치고, 협상 내용은 솔직히 보고드릴 것"이라고 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