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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인이하 병·의원도 퇴직급여제 적용

박진규
발행날짜: 2006-09-05 10:57:12

노동부, 법정근로시간 준수 등 근기법 확대적용도

4인 이하 병·의원, 약국도 오는 2008년부터는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근로기준법 주요조항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2008년부터 마련된다.

정부는 5일 오전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이 계획은 지난 4월 청와대 국정과제회의에서 보고된 '비정규직 실태와 정책과제'를 구체화해 앞으로 5년간 달성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시켜 나갈 61개 과제에 대한 범정부적인 세부실행계획이다.

여기에 따르면 그동안 비정규직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던 4인 이하 사업장에도 2008년부터 퇴직급여제가 확대 시행된다.

아울러 법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 제한, 연차·생리휴가 부여 등 근로기준법의 주요 조항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2008년부터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규모가 영세한 병의원들의 경영난이 크게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아울러 자발적 비정규근로 활성화를 위해 일정기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학업이나 질병 등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시간제 근로를 청구할 수 있는 '시간제 근로 전환 청구권'을 2008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또 근로자가 육아기간 전체를 휴직하지 않고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 '육아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는 정부가 대체인력 채용지원, 근로자에게 삭감된 임금의 일부를 보전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통합일자리정보망(Job-net) 구축 △건설일용근로자 대상 전자카드 신고시스템 구축 △사회보험 '선급여 후징수'제 활성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확대 △무급휴직 지원금 상향조정 등도 추진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 이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면 저임금 고용불안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이 계획은 예외없이 4인이하 모든 사업장에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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