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가 종전의 수가계약방식을 고수할 경우, 공단은 수가인하 카드로 대응할 것으로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6일 오전 재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올해 수가계약을 유형별 계약방식으로 진행하되, 신 상대가치 점수의 반영은 유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약단체에서 유형별 계약방식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가를 인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수가 인하의 근거는 '부속 합의 불이행'. 지난해 수가를 3.5%나 인상한 것은 올해 유형별 수가계약 체결을 전제로 했던 것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난해 상황까지 고려해 수가를 인하할 수 밖에 논리다.
앞서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지난해 11월 공단과의 수가계약에서 올해부터 병원·의원·치과·한의원·약국 등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수가계약을 진행하기로 부속 합의했었다.
재정위 관계자는 "가입자 단체들을 중심으로, 의약단체가 부속 합의 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수가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됐다"며 "이에 약속 불이행시 수가를 인하한다는 쪽으로 논의가 정리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만 신 상대가치점수 반영에 대해서는 유보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신 상대가치점수가 실제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지수이므로, 연초부터 이를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
아울러 '위험도 상대가치'에 대해서도, 재정 중립 상황에서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별도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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