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도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심평원의 승인을 받은 청구S/W를 사용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7년 4월 11일부터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도 검사승인된 청구 S/W를 사용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한다"며 "현재 이를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복지부 개정고시에 따른 것.
복지부는 청구 S/W 품질향상, 요양기관 전산청구 안정화, 청구 S/W 업체 권익보호 등의 목적으로 지난 4월 11일 'S/W 검사대상을 기존 의원급 이하에서 병원급 이상 전 요양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고시를 냈다.
다만 자체 또는 외주개발한 청구S/W를 사용하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은 검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으며, 제도 시행에 앞서 병원의 준비기간 보장을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병원협회 및 주요 10개 S/W업체 관계자들과 3차례에 걸친 실무회의를 통해 검사범위 및 방법 등을 결정한 상태.
검사범위는 청구와 관련된 기능 및 데이터 부분으로 정했으며, 검사방법은 '업체자율테스트 후 검사 신청서 제출→업체 담당자가 기관을 내방해 사례입력 및 테스트 후 적정성 유무 판단→검사담당자와 공동으로 최종 점검→검사결과 통보 및 승인번호 부여' 등 현행 4단계 검사방법을 수용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심평원은 오는 10월~11월 시범운영을 시작, 가능하면 연말부터 병원급 이상 S/W 검사제도를 전면 운영한다는 계획. 또한 복지부가 정한 4월 이전에 요양기관 대상 설명회 등을 개최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병원협회, 주요 10개 공급업체 실무직원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는 청구 S/W TF팀 실무회의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청구S/W 품질향상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심평원 최유천 정보통신실장은 "이는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권 보호와 업체의 청구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향상을 가져오는 중요한 제도"라며 "청구S/W 수요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관련 의약단체, S/W공급업체의 참여를 원칙으로 해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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