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강기능식품에도 'KS'표시와 같은 인증도안이 표시된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기식 표기를 현행 '표시'에서 '문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도형 또는 숫자에 의한' 표시로 구체화 해, 건기식과 유사건기식에 대한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을 제안한 정종복(한나라당) 의원은 "현재 건기식과 유사건기식간의 식별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한글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유사건강식품의 범람으로, 올바른 선택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에 광공업 재품에 대한 KS표시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임을 인증하는 도안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동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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