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진료내역 제출을 골자로 하는 연말정산 간소화방안과 관련, 의협 등 보건의료 6단체는 13일 이 제도의 시행을 1년 이상 연기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국세청에 제출했다.
6단체장들은 이날 정오 팔레스호텔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연말정산 간호화 방안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이같이 건의했다. 회동에는 치과의사협회 안성모 회장, 한의사협회 엄종희 회장, 병원협회 김철수 회장, 약사회 원희목 회장, 간호협회 김조자 회장이 참석했다.
6개 단체는 건의서에서 올해 1월부터 비급여 부분을 포함한 일체의 환자 진료내역을 제출토록 소급 적용하는 것은 의료법 제19조(기밀누설 금지)·제20조(기록열람등)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목적)·제12조(보험자)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적시하고, 무엇보다 환자의 기본적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일선 의료기관의 여건을 감안할 때 전산화돼 있지 않은 비급여 부분의 진료내역을 올해 1월분부터 산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시간도 촉박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6개 단체는 이같은 정황을 설명하고 이 제도의 시행에 앞서 프로그램 개발 및 법률적 검토 등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는 것이 불가피한 만큼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 관련, 이승철 상근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17일 1차 회의를 갖고 대응방안 마련 등 적극적·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대책위원회에는 김수영 의무이사·김주한 정보통신이사·강창원 보험이사 및 김영진·안만식 세무대책위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병협·서울특별시의사회 및 대학병원과 대형종합병원 등의 관계자도 위원으로 동참할 예정이다.
장동익 회장은 "의료계만큼 소득이 90% 이상 노출된 직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 간소화를 이유로 일부 비급여 진료내역 마저 완전히 노출시킨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의료계의 생존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법률적인 검토를 거친 후 법적인 대응방안도 강구하는 등 반드시 의료계의 의지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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