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개원가에 대해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수집에 착수한 가운데 서울시의사회에 이어 경기도의사회도 이를 유보키로 결정했다.
경기도의사회가 이같이 결정을 함에 따라 앞으로 전국 시도 의사회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경기도의사회는 최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회장과 상임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원가에서 소득공제 증빙 자료 제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므로 이를 유보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 이병기 총무이사 “국세청과 공단에서 회원들에게 공문이 전달되자 경기도의사회 회원들은 물론 산하 시군의사회에서도 ‘어떻게 대처해야하는냐’는 등 문의전화가 잇따라 이에 대해 의사회 측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총무이사는 이어 “의협에서도 회원들을 대상으로 소득공제 증빙 자료 제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이 내려온 바 있어 경기도의사회 측은 이에 힘을 실어주자는 차원에서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사회에 이어 경상북도의사회 또한 “그렇지 않아도 회원들의 불만이 만만치 않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없지만 서울시의사회의 자료제출 거부 등 여러 가지 대처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외 경상남도,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등 의사회는 의협 중앙회와 서울시의사회가 공단 측에 질의를 보낸 놓은 사안을 보고 이후 대처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의사회 좌훈정 홍보이사는 "공단에서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라며 "정부는 빠른 시일내에 소득공제에 대한 향후 보완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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