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대상 의·약사에 대한 복지부의 면허 관리가 철저해진다. 면허 취소가 확정되면 신속히 처분을 내리겠다는 의지다.
보건복지부는 9일 장복심 의원에 보낸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의료 및 약사법 위반으로 면허취소가 예상되는 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카드를 만들어 집중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면허 취소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사법부 판결, 항소 등의 일정 등을 꾸준히 확인해 처분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
또한 복지부는 "사법부에 협조를 요청해 판결내용을 보다 신속히 확인해 면허취소 처분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복지부의 입장은 의·약사 면허 취소 대상자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장복심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면허취소 사유가 되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의·약사에게 면허취소를 통보한 기간이 의사는 평균 7개월 7일, 약사는 평균 4개월 12일이 소요됐다며 철저한 면허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됐음에도 면허취소 처분이 지연된 것은 판결내용에 대한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처분대상자가 사법처리 결과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사법부에 대한 확인작업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의사는 총 33명, 약사는 1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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