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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인정의 반드시 필요, 별도수가도 보장"

안창욱
발행날짜: 2006-11-20 11:20:35

노인병학회 윤종률 이사장 "질관리 강화, 자격 남발 방지"

“노인환자를 진료할 1차의료 전문의사가 반드시 필요하며, 별도 수가도 인정해야 한다”

대한노인병학회 윤종률(한림의대·사진) 이사장은 최근 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윤 이사장은 “노인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진료할 전문의사로 현 노인병 인정의를 활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윤 이사장은 노인병 인정의가 1차의료를 책임지고, 노인의학 전문의 과정을 별도 신설해 2, 3차 진료를 담당할 전문의를 양성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특히 윤 이사장은 노인환자를 진료하는 인정의에 대해서는 정부가 별도 수가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이사장은 “일반 환자의 경우 1시간에 10명을 진료할 수 있다면 노인들은 특성상 2~3명밖에 볼 수 없다”면서 “별도의 수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누가 진료하려 하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이 때문에 노인병 인정의에 대해서는 수가 연계가 불가피하며, 별도 수가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인정의 자격 과정의 질 관리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학회가 인정의 자격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질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 대한의학회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이사장은 “인정의 자격요건과 연수교육 등 질 관리를 세부전문의 자격시험 수준으로 강화하고, 재인증 요건도 보다 엄격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의학회와 협의해 인정의제도가 남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이사장은 “정부가 2007년 하반기부터 노인수발보험을 시행할 예정이어서 보험적용대상 노인을 제대로 판정하고, 관리할 1차의료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최소한 인정의 자격을 갖춘 의사에게 판정 소견서를 받도록 해 노인들을 한번쯤 전체적으로 스크린해주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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