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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l-1/JH 유전자전위검사100/100 적용

박진규
발행날짜: 2003-06-10 11:27:48

건정심, 215품목 보험약 신규 등재

다음달부터 측두하악장애분석검사는 법정본인부담 요양급여, bcl-1/JH 유전자전위검사는 전액본인부담(100/100), UGT1A1유전자형검사는 비급여 행위로 각각 분류된다.

또 215품목의 의약품이 보험약으로 신규 등재되고 283품목의 보험약가가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행위급여 비급여목록표 상대가치점수개정안’과 ‘약제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환금액표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복지부장관 고시를 거쳐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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