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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첩약처방 공개해야" 한 목소리

조형철
발행날짜: 2003-06-10 07:23:36

의약계 "환자 알권리 위해 반드시 필요" 주장

환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처방전 2매 발행과 약사의 조제내역서 발행이 국민건강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유독 한방처방은 무풍지대로 남아있어 의사들의 의구심을 자극하고 있다.

특히 한방 처방 공개에 대해 의사회와 약사회, 그리고 시민단체까지 가세해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처방전 2매 발행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개원가를 중심으로 “한의사들도 의사와 같이 ‘처방’이라는 것을 하는데 처방전을 비밀에 붙이고 공개치 않는 실태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복지부가 주장하는 환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첩약에 대한 처방전을 일반인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U의료원의 한 전문의는 “한약을 먹고 피로가 가중되기만 하고 효과가 없다는 환자를 진료했더니 대체 무슨 약을 처방했는지 간이 부어 있었다. 국민들이 한약을 신뢰하고 복용하겠지만 정작 잘못되었을 때는 어떤 성분이 원인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며 처방전 공개와 더불어 요원한 의료일원화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한방의료담당관은 “한방은 현재 보험급여 적용대상이 아니고 의약분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의사들이 아무런 이익도 없이 처방전 공개를 하겠느냐”고 반문하며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의약계와 시민단체들은 한의학계 또한 환자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반응일색이다.

대한약사회 정책담당자는 “공식적으로 정책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 문제는 언젠가 해결이 되어야 하며 한방에서도 의약분업이 이뤄지기 전에 한약조제 주체에 대한 파트너 정의를 정립하고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관심있게 지켜볼 것을 표명했다.

의협의 윤석완 정책이사는 “복지부의 환자 알권리 논리에 일관성이 없다”며 “한방을 제외한 복지부의 알 권리 주장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니냐”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의 김대훈 간사는 “한방에서 보험적용이 안된다는 것은 환자의 알권리와는 별개 문제이며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복지부는 일관적인 정책으로 신뢰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감한 사안이니 만큼 논의를 거쳐 공식적으로 답변하겠으며 개인적으로 이번 처방전 문제와 더불어 함께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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