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시행되는 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법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의 국내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료시장 개방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의료기관 경영컨설팅 전문기관인 플러스클리닉은 9일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의료시장 개방의 영향 및 대응방안』보고서를 내고, 의료시장 개방을 계기로 건강의료산업을 통해 타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선순환의 효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의료시장 개방은 그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대상 진료 불가 조항이 경제자유구역의 성공변수가 될 수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정비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관해 플러스클리닉의 심형석 대표는 “외국 의료기관의 영리법인과 내국인 진료허용은 곧 국내 의료기관에 대한 역차별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내 의료기관까지 모두 허용하는 방향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는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의료계 전반의 일관된 입장이 도출된 상태는 아니지만 어차피 개방이 불가피하다면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아일랜드나 스웨덴이 자국의 타 산업을 육성하는데 의료시장 개방이 호기가 되었다는 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는 내용이다.
이밖에 심 대표는 “국내 의료기관과 관련산업계에서도 과거의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해외 의료기관과 전략적 제휴를 모색하는 동시에, 국내 역차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더욱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시장 개방으로 국내 병원들이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관련 시민.노동단체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정착되지 않은 상업적 보건의료체계가 전면화 되면 국민 건강권의 침해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으로 인한 보건의료분야 종사자들의 대량실업이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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